건설업 가이드
건설업행정공고 핵심정리
평정 컨설팅
2023. 10. 31. 15:19
건설업 행정공고한 03년 9월 1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업 행정 업무를 수리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건설산업지식정보센터) 시스템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산업지식산 정보시스템에 건설행정 처분공고를 위한 기능이 추가 개발되었으며 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모든 공고 사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입력하여 공고한 것입니다.
▩ 건설행정정보시스템 대상업무
대상업무 | 지정정보통신망 공고 관련규정 | |||
구분 | 관련규정 | |||
건설업등록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80조 | ||
등록기준상항 신고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2 | ||
양도신고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 | ||
법인합명신고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 ||
상속신고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 | ||
행정처분 | 시정명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5조의 3 시행령 제80조, 제81조 시행규칙 제36조의 2 제36조의3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2조 | |
영업정지 | ||||
등록말소 | ||||
자진반납 | ||||
과징금부과 | ||||
과태료부과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및 제100조 |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 건설업 행정업무의 효율화 및 건설업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해,
2001년에 구축한 시스템으로, 현재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2003년 8월에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정보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건설업행정정보시스템 (Construction Administration information System)
건설업의 등록 |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수리 |
기재사항의 변경 | 양도합병상속의 신고수리 |
시정명령, 시정지시, 영업정지, 과징금부과, 등록말소 | 과태료 부과 |
▥ 건설업 등록의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 (건설업등록의 신고) |
등록연월일, 등록번호 및 업종, 주된 영업지의 소재지, 상호, 명칭 및 성명 |
▨ 건설업 등록가항 신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
건설업등록사항신고수리의 연월일, 등록번호 및 업종, 주된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및 성명 |
▤ 건설업 양도 신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건설업양도의 신고 등) |
양도신고수리의 연월일, 양도되는 건설업의 업종,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성명 |
▧ 건설업 상속 신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 |
상속신고수리의 연월일, 상속되는 건설업의 업종,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주소, 주된 영업서의 소재지, 상호와 성명 |
▧ 행정처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2조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81조 내지 제83조, 제99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부과, 등록말소, 과태료부과를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하고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한 때에는 이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건설사업관리공시제도의 시행
신청기관 | - 수행기관 : 한국건설관리협회(한국CM협회) - 수행업무 :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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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매년 2월 15까지 이며 첨부서류 중 건설사업관리자 재푸정보현황표 ,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행한 공인회계상가 검사한 재무제표는 매년 4월 15일 까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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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기 | - 매년 8월31일에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에 평가결과 공시 | |||
신청방법 | -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한국건설관리협회로 제출 - 디스켓/ 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건설사업관리자의 2023년도 건설사업관리(CM) 능력을 평가, 공시합니다.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