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해체, 철거공사(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등록 신청
▧ 건축물 해체 허가제 및 대상, 절차
2022년 8월 4일 이전까지는 모든 건축물철거(해체) 시 규모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2022년 8월 4일 법 개정 이후부터는 "신고" 사항이 "허가" 사항으로 바뀌면서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건축물해체, 철거공사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전문건설업 중에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요건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 및 장비 |
법인/개인 모두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법인기준 약 5천만원 |
다음 항목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2명이상 |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사무용도에 맞는 독립적인 공간과 업무를 위한 집기등 |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분야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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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보고서 |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행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사무실 내, 외부사진 사무실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필요한 서류가 완료되면 사업장 소재의 시, 군, 구청에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신청 후
영업일 기준으로 20여 일 정도 소요되며, 필요시에는 결격사유 조회 및 현장실사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고대상인 경우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건축물 해체 신고 및 허가대상, 절차
건축물해체 신고대상 |
1. 건축물일부를 해체할경우 주요구조부(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붙틀 및 주계단)를 제외한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 |
비상주감리 (건축주가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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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 전체를 해체할 경우 모두 해당되어야 함. - 연면적 500 ㎡ 미만 - 건축물 높이 12m 미만 - 3개층 이하(지상, 지하층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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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 | ||||
건축물해체 허가대상 | - 신고대상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 상주감리 (허가권자가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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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서울시의 경우 모든 해체공사현장은 상주감리로 한다. |
1. 허가권자는 감리자격이 있는 해체공사감리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자를
해체공사 감리자로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2. 해체공사감리업무를 하려는 해체공사감리자 및 감리원은 해제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해체감리 교육신청: 국토안전관리원 누리집)
▤ 건축물 해체 전 석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등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 기관석면조사 대상
기관석면조사 대상 | 1.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50㎡ 이상, 그 건축물의 철거, 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 ㎡ 이상인경우 2. 주택(부속건축물을 포함)의 연면적 합계가 200㎡ 이상, 그 주택의 철거, 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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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석면조사대상 (석면해체/제거업자) |
그 외 | ||
건축물 해체감리 비용 | 해체계획서의 해체공사일수 확인후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비용을 계산한다. 사전서류검토일수+해체공사일수+감리완료보고작성일수=총작업일수로 계산함 해체완료보고서 제출후 해체감리 업무는 모두 마무리된다. ex) 2일(사전검토)+10(해체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 해체일)+1일(완료보고서)=13일 |
▩ 건축물 해체공사감리 비교(신고/허가)
구분 | 해체공사신고 | 해체공사허가 | ||
해체감리자 자격 | 건축사 | 해체감리교육을 받고 해체감리자격이 있는 건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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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계획서작성/ 검토 | 작성 : 관리자(건축물 소유자) 검토 : 기술자 서명날인 |
작성 및 검토: 기술자가 직접 작성후 서명날인 | ||
해체심의 | 없음 | 의무 | ||
해체감리자 | 건축주 지정 | 허가권자 지정 | ||
해체착공신고 | 없음 | 의무 | ||
해체완료신고 | 해체공사업체(해체감리완료 보고서 첨부) | 해체공사업체(해체감리완료보고서 첨부) | ||
민원신청 감리완료보고서 |
- 생애이력관리시스템 - 감리일지 작성 - 해체완료보고서 작성 |
- 생애이력관리시스템 - 감리일지 및 필수확인점 작성 - 해체완료보고서 작성 |
새롭게 적용되는 심의절차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시 안전사항이 강화되어
안전사고에 대한 장점은 있으나 철거기간 연장으로 인한
인허가 기간이 필연적으로 지연되는 단점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