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연말자본금 준비 및 해결
건설업은 다른 업종의 사업과는 다르게 세무 및 회계처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건설업의 경우 실질자본금의 충족내용이 상시충족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건설업의 자본금을 국토교통부에서 상시로 점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등록기준의 충족여부를 점검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날짜를 기준일이라고 하는데, 추가로 건설업을 등록하는 경우는 직전월말일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직전 연도 정기결산일과 양도양수일을
건설업 분할, 합병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 정기결산일과 분할 또는 합병등기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건설업은 등록자본금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면허를 처음 등록하는 시점에서
갖추었던 자본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내내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조기경보시스템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들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건설업체들의 실질자본금을 제대로 유지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이 12월 31일을 결산일자로 하고 있으니 연말이 지나기 전에
업체들의 실질자본금에 대한 제대로 갖추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 실질자산 - 부실자산 (실질자산은 모든 자산항목에서 부실자산 항목을 차감한 자산) |
부실자산 = 건설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산 (선급금, 가지급금, 선급비용, 재고자산, 외상매출금등) |
▦ 건설업의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60일 이상의 예금평균잔액 | 건설업중 발생한 공사미수금 | 공제조합출자금 | 시장성있는 유가증권 |
건설업체의 결산일이 12월 31일인 경우에 3월까지 국세청에 법인세신고를 하고, 4월 15일까지
2차 실적신고를 하게 되면 국토부에서는 이때 제출된 자료를 분석하여 등록기준 미달업체를
선정하여 추가적인 보완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를 조기경보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때 입증을 충분하지 못하면 건설업체는 영업정지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여 건설업체의 결산일인 12월 31일 전에
부족한 자본금을 계산하여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건설업의 회사에서 자본금을 갖출때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이면 되는데 회사의 재무제표상에서
인정되는 금액이 있다면 현금으로 자본금을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현금으로 맞춰야하는 경우는 결손이 많거나 가지급금의 형태의 자산이 많을 경우입니다.
여러 가지의 상황이 각기 회사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미리 가결산 내용을 참고로
현금은 얼마를 준비해야 하는지, 증자가 필요한지, 그 외의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12월 이전에 건설업관련된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담당하시는 세무사 분들도 놓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