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가이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신청

평정 컨설팅 2023. 10. 28. 10:34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환경을 목적에 맞게 쾌적하고 안전하게 조성하는 작업으로 

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의 내부 환경을 사용자 목적에 맞게 구획하고 마감하는 

작업이라면 시설물의 용도에 상관없이 실내건축공사업 대상에 해당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설업의 소분류 [424]에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공사업"으로 분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일경우에는 해당건설업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근거조항 : 건산법 제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무면허로 공사 시 해당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근거조항 : 건산법 제96조 제1호, 개정 2019.4.30)

 

 

구분 업무내용 공사예시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실내건축공사[제4호 도장공사 및 제5호의 공사
석공만으로 행해지는 공사 제외]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등 
목재창호
목재구조물 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자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목재창호공사 목재등을 사용한 칸막이 공사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 시에 요구되는 자본금의 금액은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실 경우에는 정확하게 준비하셔야 하기에 미리 확인사항을 지키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요건을 정확히 만족하려면 이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하여 [재무관리상태보고서]에서 

적격판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기업진단에 대한 규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준비절차 
1. 회사의 가장 최근 가결산 재무제표 작성
2. 작성된 가결산 재무제표를 본사와 같은 전문가들에게 검토 해야함( 검토에 대한 비용은 무료입니다.)
3. 자본금의 검토를 통하여 기업통장에 거치할  금액과, 증자에 대한 검토, 이외의 부실자산내용 검토
4. 검토후 결정된 금액을 통장에 예치한후에 31일 또는 61일 경과후 기업진단이 시작
5. 기업진단이 마무리 되어도 통장에 예친된 후에도 면허발급이 완료후에도 관리필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지인이나 인터넷에서 참고한 내용을 토대로 독단적으로 준비하신 경우 또는 

회사의 자금이 넉넉하다는 이유로 가능할 거라 판단하는 실수가 많이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일정금액을 출자하셔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금을 출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출자금은 회사의 신용평가(전문건설공제조합)를 받은 후에 신용평가의 

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데 약 5천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신청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전문건설공제조합 발급)

 

 

기술능력은 회사에 등록된 건설기술자를 말하며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는 2명 이상입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관련 기술자목록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용접 용접 용접 용접 용접
특수용접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유리시공 
비계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건설기술자는 회사에 상시근무자로 등록되어야 하며 이중등록이나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불가하며

실내건축공사업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건설기술인협회에는 발급한 건축분야 수첩 보유자이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면허 등록 서류 : 기술자수첩 사본, 4대 보험가입내역서등 

 

 

 

 

실내건축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한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시설(사무실)에 대한 준비는 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사무실의 요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법상 건물물의 용도가 사무실용으로 적합하여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2. 사무실을 다른 사업체과 공용으로 사용이 안되며 현관문을 포함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3. 사무실내에 기술자등이 업무를 정상적으로 볼수 있는 집기(컴퓨터, 책상등)와 이동통신설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