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신청하기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업무는 건축물 기계설비의 성능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하고
건축물의 노후화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설비도 동반하여 성능저하, 내구연한
감소와 에너지효율저하 등의 이유로 기계설비의 성능을 초기 수준으로 유지하고
기계설비의 이력관리를 통한 예방적 유지관리로 사고발생과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함에 있다.
점검 및 진단하는 업무로서 기존 빌딩관리업체와 설비보수업체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해야 관련(빌딩관리, 설비보수)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국토통부고시 제2021-1013호) 2021년 8월 9일
▦ 기계설비 성능점검능력평가 안내
1.기계설비의 소유자(관리주체)가 적정한 성능점검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능점검업자의 성능점검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법제22조의 2) |
2.성능점검능력 평가방법(시행규칙 별표2) 성능점검능력평가액=점검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 |
3.성능점검능력평가의 활용 - 공공: 성능점검능력평가액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 민간: 성능점검업자의 평가지표로 활용 |
4.기계설비 성능점검능력평가 신청(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시, 도회 사무처) |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자본금"이란 법인인 경우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경영하기 위한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하며 금액은 1억 원 이상입니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기준 중에서 기술인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자격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축설비 분야 |
2.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공조냉동기계 분야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조냉동 및 설비 전문분야 |
3. [국가기술자격법] 데 따른 에너지관리 분야 |
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든 분야의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자관리자 1명
나. 고급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다. 중급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2명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을 위한 장비는 다음과 같으며 각 목의 장비 중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1.적외선 열화상카메라 | 2.초음파유량계 | 3.디지털압력계 | 4.데이터기록계 | 5.연소가스분석기 |
6.건습구온도계 | 7.표준온도계 | 8.적외선온도계 | 9.디지털풍속계 | 10.디지털풍압계 |
11.교류전력측정계 | 12.조도계 | 13.회전계(RPM측정기) | 14.초음파두께측정기 | 15.아들자캘리퍼스 |
16.이산화탄소측정기 | 17.일산화탄소측정기 | 18.미세먼지측정기 | 19.누수탐지기 | 20.배관 내시경카메라 |
21.수질분석기 |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의 처리기한은 등록 후 25일,
변경등록 5일, 재발급 3일이 소요되며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내용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는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