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우수제품 지정제도 안내
▦ 조달우수제품 지정제도 개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성능, 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하여 수위계약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우선 공급하는 제도 |
조달물자의 품질향상 및 중소벤처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96"년부터 시행하였으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발목등
조달우수제품의 신청대상은 조달사업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제품
1.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을 포함한 제품 |
2. 신기술(NET 등)이 적용된 제품 |
3. 특허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 |
4. 저작권 등록된 우수제품 S/W 인증 (GS)제품 |
5.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성공 제품 |
6. 혁신제품 |
※ 16년 7월부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중 매출액 규모,
중견기업이 된 이후의 기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제품도 대상
조달우수제품 신청자는 지정신청 전에 대상제품에 대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해야 함
다만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신청제품이라도 1차 심사 대상에 포함하며, 1차 심사를 통과한
신청제품이 물품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경우 2차 심사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 되며 신청자는
물품목록번호 취득 후 2차 심사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물품목록번호는 세 품명번호(10자리)와 식별번호(8자리)로 구성되며 조달청 상품정보시스템에서 신청
"우수조달물품클럽"은 조달사업법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우수제품으로 지정되고
조달청 종합쇼핑몰에서 거래되고 있는 우수제품에 대한 판로개척을 돕는 홍보의
장 마련을 위해 조달청장의 의탁에 따라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혐회에서 운영하는
우수제품 전용쇼핑몰로써 공공기관과의 주문거래는 물론이고, 회사소개, 우수제품 소개,
납품 및 시공현장소개, 기타 제품 관련의 부가적 정보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음.
▦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설립목적
1. 회원 상호간에 기술교류, 공동연구를 통해 신기술개발 추진 |
2. 우수제품의 홍보, 국내외 시장개척 등에 공동 참여 |
3.우수제품 지정관리제도의 건전한 운영과 조당행정 발전에 기여 |
4.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협회 역할 활성화 도모 |
▦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주요 업무
1. 우수제품의 신인도 심사에 관한 사전검토 |
2. 우수제품의 지정신청, 지정기간 연장신청, 규격 추가 신청에 대한 접수 및 검토 등에 관한 사항 |
3. 우수제품의 계약요청에 대한 접수 및 검토 등에 관한 사항 |
4. 우수제품의 판로촉진 등 홍보에 관한 사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의 우수조달물품 신청, 가입, 운영관리등에 관한 사항 |
5. 우수제품전시회 개최등에 관한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