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가이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하기

평정 컨설팅 2023. 10. 19. 16:25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기술인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 도지사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690호 시행 2013.03.23)
 

 

 

 

 

 

▨ 안전진단전문기관 자본금 등록기준(제23조 제1항 관련)

 

토목 건축 종합분야
교량 및 터널분야 수리분야 항만분야 건축분야 
1억원 이상 1억원 이상 1억원 이상 1억원 이상 4억원 이상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건설업종과는 다르며, 등록을 필요로 하는 등록업종과 
중복받을 수 있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자본금을 별개로 갖추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종합분야 아닌 안전진단전문기관을 등록하려면
1억 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이익잉여금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안저진단전문기관의 자본금요건에서는 건설업체 기업진단서의 규정이 없는 관계로 지자체별로
행정절차가 상이하기 때문에 관할 시, 도청과의 미리 확인하셔야 하며 특정 가결산일을 기준으로 
기업진단을 행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전진단전문기관 기술인력 등록기준
 

 구분 토목 건축 종합분야
교량및 터널분야 수리분야 항만분야 건축분야
토목, 건축, 안전관리 분야의
특급기술자 또는 건축사 이상
2명이상 (토목분야 50%이상) 2명이상
(건축분야 또는
건축사 50%이상)
11명이상
(토목, 건축분야
각각 30%이상)
토목, 건축, 안전관리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
3명이상
(토목분야 60%이상)
3명이상
(건축분야 
60% 이상)
11명이상
(토목, 건축분야
각각 30%이상)

토목, 건축, 안전관리 분야의 
초급기술자 이상 
3명이상    11명이상

 
1. 기술인력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2. "건축사"란 건축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연면적 5천㎡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다른 분야의 안전진단 업무를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중급기술자 및 초급기술자 중 이미 인정받은 기술인력을 각각 한 명씩 인정받을 수 있다. 
 
기술인력 요건에 대해서도 현재는 소관부처별 의견이 다릅니다. 
지자체에서는 중복인정이 가능하나 국토부와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본점소재지가 속한 지자체와의 부서와의 방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시, 도지사소관이며 건설업종은 국토부장관(대한건설협회 및 지자체장 위임입니다. )
 

 

 

 

 

 

▨ 안전진단전문기관 진단측정 장비 

공통 교량및 터널 수리시설 항만 건축
1. 균열폭측정기(7배율이상, 라이트부착형)
2. 반반경도측정기(교정장치 포함)
3. 초음파측정기(초음파 전단시간을 0.1까지 
    분해가 가능)
4. 철근탐사장비
5. 철근부식도측정장비(자연전위법, 전기저항법으로
    측정이 가능)
6. 염분측정장비
7. 코어채취기
8. 도막두께측정장비 (측정범위가 0.1이하)
9. 강재비파괴시험장비
    -자분탐상기
    -초음파시험기
1. 정적 변형
   측정장비
2. 동적 변형
    측정장비
3. 내공변위
    측정기
1. 유독가스
  탐지기
2. 관로누수
    탐지기
3. 금속관
    탐지기 
1. 유속계
(0.1m/sec
  ~3m/sec)
1. 진동측정기
2. 정적 변형
    측정장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 서류는 자치단체별 상이할 수 있으므로 등록예정 사업장소재지의
지자체별 구비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시간과 비용을 줄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