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가이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등록하기

평정 컨설팅 2023. 10. 16. 14:50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중의 공사업으로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퍼걸러(pergola)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건설공사의 예시로는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 퍼걸러,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벽천(인공폭포), 등의 설치공사 및 인조잔디 등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건설업과 같이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도 1,500만 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면허 등록을 필히 하셔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개인과 법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의 경우 건설산업만의 위한 실질자본금만 인정이 되므로 

건설사업의 이외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겸업자산으로 인하여 실질자본금을 정확히

계산하셔야 하며 이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등록 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마다 다양한 상황과 스케줄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본금을 준비할 때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자본금 준비에 적격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 실질자본금 예치기간에 대해서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경설치공사업 면허등록 시 필요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면허등록 신청 전에 자본금 중에 약 5천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된 예치금의 경우 공사업을 영위할 시에 공제조합을 통해 공사 관련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으며

조경설치공사업의 면허 등록신청 시에 필요한 보증금액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의 출자금은 면허등록 후 바로 활용은 불가하며 2년이 지난 후에

융자의 형태로 60% 정도 활용가능하며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반납 시에는 모두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설치공사업 면허등록 시 필요 서류 : 보증금액가능확인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기술능력 (2인이상)

[건설기술진흥법] 따른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조경 시 실물설치공사업의 경우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조경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와

해당 공사업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2인이상이 필요합니다. 

회사에 등록된 기술자 2인은 상시근로자를 원칙으로 하면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기술자의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충원을 필히 하셔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신청 서류 : 4대 보험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 사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경우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사무실에 대한 경우는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사무실은 등록하고자 하는 지역에 위치해야 하며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이나 사무실로 허가된 사무실이어야 하고 

타 회사와 겸용사용이 불가하며 현관문을 포함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며 

결격사유가 없도록 기본적인 사무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과 통신장비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인터넷 설치에 대한 서류를 등록 시에 요청하기도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 필요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 외부 사진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에 위치한 시/군/구청에 접수후 
영업기준일20일 (한달)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