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정리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무내용 및 건설공사 예시
업무분야 | 업무내용 | 건설공사의 예시 | ||
1. 상수도설비공사 | 상수도, 농, 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 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공사 | 취수, 정수, 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 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치설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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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수도설비공사 | 하수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 관을 부설하는 공사 |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 우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 및 세척, 갱생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또는
하도급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며,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생산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로 분류된
공사만을 영위할 수 있으면 그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시에는 반드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후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1,500만 원의 공사비는 모든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금액이기에
대부분의 상하수도설비공 사는 면허를 등록 후에 공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면허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개인, 법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을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셔는 큰 오산입니다.
면허등록 신청 시에 필히 제출하여하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는 거래 중인 세무사가
발행하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으로 끝이 아닌
회사마다 천차만별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면허등록 신청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의 신규등록을 기준은 자본금 1억 5천만 원 중에서
대략 5천만원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된 금액을 통하여 건설업의 특징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사항이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출자금을 예치함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보증금액가능확인서가 등록 시에 필요합니다.
면허등록 신청시 필요서류 : 보증금액가능확인서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자 (2인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면허등록을 위한 2인이상의 기술자들은 회사의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타 회사의 이중취업자이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겸업과 겸직은 절대로 금지합니다.
기술자의 등록기준은 상시 필요조건이므로 기술자의 퇴사나 이직에 대한 관리 또한 엄격해야 합니다.
기술자의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을 필히 하셔야 합니다.
면허등록신청시 필요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 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상하수도설비공사면허 등록 시에 장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시설에 대한 내용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용도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며 주거용이나 주택, 가건축물은 불가합니다.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사업을 원활히 영위할 수 있는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며
기본적인 사무공간과 통신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면허등록 신청시 필요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