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가이드

건설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

평정 컨설팅 2023. 10. 8. 20:04

 

 
 

 
아래의 내용은 2023년 5월 9일에 일부개정된 대통령령으로 
2024년 5월 10일부터  시행을 예정으로 하고 있으며 
건설업 등록에서부터 건설업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업무내용

건설업종 업무내용
1.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
2.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3.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4. 산업환경설비공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
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 물질을 처리, 재활용
하기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5. 조경공사업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개량하는 공사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분야 및 업무내용

건설업종 업무분야  업무내용
 1.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 토공사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2) 포장공사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유지, 수선공사
3)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공사  및 샌드파이롱사, 말뚝공사
2.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 건축물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또는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3.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 1)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금속재, 합성수지, 유리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전장, 벽체, 칸막이 설치공사 또는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그 밖의 장소에 안전, 경계, 방호, 방음시설물등을 설치, 농업, 임업, 원예용 등의 온실의 
설치공사
2)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기와, 슬레이트, 금속판, 아스팔트 실글등으로 지붕을 설치공사,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 외벽, 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4.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1)도장공사 시설물의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롤러, 기계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2)습식방수공사 구조물등에 모르타르, 플러스터, 회반죽, 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등에 성형단열재, 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구조물등에 점토, 고령토, 합성수지 등을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아스팔트, 실링재, 에폭시, 시멘트모르타르, 합성수지등을 사용하여 토목, 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 방습, 누수방수 등을 하는 공사 또는 구조물의 벽체난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 벽돌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3)석공사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등을 시공하느 공사
5.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1)조경식재공사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 시공하는 공사
2)조경시설물설치공사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퍼컬러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6.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근콘트리트공사 철근, 콘크리트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7.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 구조물등을 해체하거나 건축을 하기위해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8.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또는 하수등을 처리하기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9. 철도궤도공사업 철도궤도공사 철도, 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10. 철강구조물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 조립, 설치하는 공사 또는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 설치하고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11. 수중준설공사업 1)수중공사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2)준설공사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12. 승강기삭도공사업 1)승강기설치공사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해체, 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2)삭도설치공사 삭도를 신설, 개설, 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13. 기계설비가스공사업 1)기계설비공사 건축물, 프렌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공사
2)가스시설공사(제1종)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및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저장소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철치, 변경공사 또는 저장능력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변경공사 
14. 가스난방공사업 1)가스시설공사(제2종)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 변경공사 또는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이후의 보수공사와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2)가스시설공사(제3종)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의 공사로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공사와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 가스사용시설로서 5만 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또는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중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3)난방공사(제1종) 강철재보일러, 주철재보일러, 온수보일러,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축열식 전기보일러, 가정용 화목보일러, 태양열집열기, 1종압력기용기, 2종압력기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 세관공사와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4)난방공사(제2종) 태양열집열기, 용량 5만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가정용 화목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 세관공사 또는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5)난방공사(제3종)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 금속요로 의 설치 공사 
15. 시설물유지관리업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 건축물의 경우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공사 또는 건축물을 제외한 그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 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후 보수, 보강 및 변경하며
전문건설업종 중 1개업종의 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 보수, 보강공사

 
 

 

 

 

 

 

1. 하도급 참여제한 일반기준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는 행당 횟수 누적에 따른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은 정보가 제공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같은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로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2. 하도급 참여제한 개별기준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  1회 해당  2회 이상해당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명에게 하도급한 경우 4개월 8개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의 대부분을 2명이상에게 하도급한경우  2개월 4개월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1개월 2개월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해당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2개월 4개월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해당업종의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1개월 2개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2개월 4개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 발생연도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1개월 2개월
사망만인율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인율 이상인 사업장  1개월 2개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4개월 8개월

 
 

 

 

 

 

 

▩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35조 제2항 관련)

700억원 이상 기술사
5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특급기술인으로 해당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서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를 5년이상 종사자 
3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 10년 이상 종사자
3.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서
    시공관리업무 3년이상 종사자
1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자격취득 해당직무분야에 5년이상 종사자
3.  고급기술인으로 해당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서 
    시공관리업무에 3년이상 종사자 
4.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서 7년이상 종사자
30억원 이상 1. 기사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이상 종사
2. 산업기사 자격취득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이상 종사자
30억원 미만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 3년이상 실       무에 종사자
2. 중급이상 기술자, 초급기술인으로 해당공사와 같은 현장     에서 시공관리 업무 3년이상 종사자

 
시공관리업무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공사의 설계서, 조정, 시공, 공정 또는 품질의 관리,
검사, 검측, 감리, 기술지도 등을 말합니다. 
 
 
 

 

1. 일반기준
행정처분은 위반행위별로 해당 업종에 한정하여 처분하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1차 2차 3차
영업정지기간 과징금 영업정지기간 과징금 영업정지기간 과징금
기술자격증 및 기술경력 대여 2개월 4천만원 3개월 6천만원 3개월 6천만원
공사실적, 기술자 보유 거짓제출시  4개월 8천만원 4개월 8천만원 4개월 8천만원
하자담보기간중 3회이상 발생 4개월 8천만원 4개월 8천만원 4개월 8천만원
시정명령 불복시 2개월   3개월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