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가이드

종합건설업 원스톱 등록

평정 컨설팅 2023. 9. 24. 19:24

 
 

 
종합건설업의 등록업종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종합건설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되며 종합건설업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5개의 업종으로 구분되어있습니다.
 
 

 

▤ 종합건설업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건설업종  업무내용
1.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공사
2.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3.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4.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생산시설,
 환경오염을(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5. 조경공사업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개량하는 공사 

 

 

 

 

 

▩ 건설업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

종합건설업 종류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1. 토목건축 공사업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이상의 건설인 11명 이상        법인 : 8억5천만원 이상
개인 : 17억원이상 
시설과 장비에 대한 조건없음

사물실은 건설업 업종을 
 
영위할수 있는 독립적인 공간 
    (다른업체와 공용불가)
2. 토목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이상  법인 : 5억원 이상 
개인 : 10억원 이상
3. 건축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이상           법인 : 3억5천만원 이상
개인 : 7억원 이상
4. 조경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이상  법인 : 5억원 이상
개인 : 10억원 이상
5.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기계,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전자, 통신, 토목, 건축, 광업자원,정보처리, 국토개발, 에너지, 안전관리, 환경, 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2명이상  법인 : 8억5천만원 이상
개인 : 17억원이상 

 
 


 

 


 

▩ 건설업 등록 세부기준 

기 준 상세내용
기술능력 기술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르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토목건축공사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기준 중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기술자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술자로 갈음된다. 
조경업종 등록 시 학경력 기술자의 경우 "국토개발분야" 중 전문분야가 "조경분야" 로 인정받은 기술자만
조경기술자로 인정
자본금 주식회사는 "자본금"  법인인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을 인정
이는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를 기준으로 함 
시설장비 사무실의 최소 전용면적에 대한 별도의 정함은 없으나
건축법상 사무실로 타당해야 하며 다른 업체의
사무실과는 별도의 벽과 출입문이 존재하여야함 

 
 

※ 종합건설면허의 경우 면허발급의 경우가 다른 업종과는 달리 시, 도청에서 
업체등록과 수첩교부는 이루어지지만 등록기준에 맞는 내용확인과 실사심사는
전국 어디서나 대한건설협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관할 시, 도청 관할부서에 지인이나 연줄이 있다고 하여도 면허등록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건설협회의 면허등록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기업의 사무실에 실사방문은 종합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의 생각과 차이점이 많습니다. 

 

 

 

 

종합건설의 실태조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종합건설업은 일 년에 한 번씩 면허별 등록기준에 맞추어 키스콘(건설업 해정정정보시스템)
조기경보시스템을 움직입니다. 
건설업의 네 가지 기본등록 요건은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 공제조합 보증금액 가능확인서입니다.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실태조사의  첫 번째는 자본금,  두 번째는 기술인력입니다. 
자본금의 경우 가장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은 겸업(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건설업 회사입니다. 
여러 부분에서 흑자를 잘 내고 기업은 성장하고 있지만 건설업의 실질자본금은 일 년, 365일 동안 
유지시켜야 하는데 기업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지 않다면 
키스콘의 조기경보시스템으로 바로 실태조사 대상이 됩니다. 
 종합건설업은 기술인력의 경우 많은 인원과 그에 맞는 급수의 기술자들이 기업을 옮기거나 퇴사할 경우
이 부분을 정확히 체크하지 않으면 바로 종합건설업 실태조사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