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 또는 하도급받아 전문분야의 시공기술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며,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전문건설은 전문분야로 공사를 분리하여 시공함으로 위험분산과 공사비를 절감하고,
반복적인 시공으로 시공기술의 축적과 기능향상을 일으켜 장비 가설재의 효용성 증대하고
전문건설업은 건설업의 근간으로써 건설산업의 발전과 함께 고용증대를 통한 국민경제 성장을 위함입니다.
▣ 지반조성, 포장공사업 업무내용 및 건설공사의 예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시행령 제7조 별표 1)
업무분야 | 업무내용 | 건설공사의 예시 |
1. 토공사 |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 굴착, 성토(흙쌓기), 절토(흙깎기),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등 |
2.포장공사 |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함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 와 그유지, 수선공사 |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 투수콘크리트포장 공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등 |
3. 보링, 그라우팅, 파일공사 | 1)보링, 그라우팅공사:지반 도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 하는 공사 |
보링(시추하는것을 말한다)공사, 그라우팅(균열이나 공동등의 틈새에 그라우트 (주입액)를주입하거나 충전하는 것을 말한다),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등 |
2) 파일공사: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 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등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는 최소 2인 또는 3인 이상의 건설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이는 토공사업 또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주력으로 할시에는 2인이상 필요하며
포장공사업을 주력분야로 할 경우에는 3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필요로 합니다.
▤ 건설기술자 요건의 주의사항
1. 기술자는 회사에서 상시근무하는 상시근로자여야함 (4대보험 필수가입, 타사근무안됨) |
2.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경력수첩을 받은 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의 등록기준은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동일)
자본금 요건의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는 자본금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기업진단을 통한 기업진단보고서를 체출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기업진단에서 부적격판정이 나오는 경우는 모든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는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오니 정확히 사전검토 후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꼭 체크하실 부분은 재무제표를 토대로 현금을 예치하시고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가 발급되기 전까지 기간에는 통장에서 자본금 금액에서
1원이라도 모자라는 순간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하셔야 합니다.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공제조합출자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미리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하는 금액은 기업의 신용평가의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일 경우에는 54좌에 해당하는 약 5천만 원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신청 시에 분명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시설 및 장비
본공사업에서는 자비요건에 대한 규정은 건설산업법에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의 사무실용도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고
타 사물실과 공유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설립요건에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