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가이드

건설업자본금 실질자본금 실태조사

평정 컨설팅 2024. 4. 23. 10:12

 

국내의 건설업(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기타 공사업 등)을 영위하기 해서는 

각각의 협회나 시, 도청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면허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으로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 및 장비를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회사에 

설립부터 사업유지 기간 내내 유지하고 한 가지라도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등록기준에 대한 내용을 상시로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등록기준 중에서 자본금은 세무와 회계 그리고 금융의 모든 조건을 

상시충족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서 자본금의 입증(증명)하는 절차를 말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은 건설업에 관련한 발급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회사와 특수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만

발급할 수 있으며 자본금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일정기간 유지기간이 필요합니다.

건설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유지기간은 기본적으로 30일 이상입니다.  

 

 

건설업에서 자본금은 바로 실질자본금입니다. 더 이상 더이하도 없습니다. 

실질자본금  =  실질자산  -  실질부채

 

 

 

건설업종의 회사들은 결산일(일 년 중 어느 때나 정할 수 있음)은 99%가 

연말일(12월 31일)입니다. 이로 인해 건설업에서는 결산일 기준으로 

일 년간 열심히 달려온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건설업에서는 이를 연말정산 또는 연말준비라고 합니다.

 

건설업 주기적 신고가 폐지되면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을 통해서 

수집된 전산자료를 통해 부실한 회사를 지정하는 것을 조기경보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중에서 

실태조사 명단에 올라가는 등록기준은 단연 자본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본금으로 실재조사의 대상이 되었다면  섣불리 자료를 제출하다가는

실태조사의 대상을 면하기가 어려우니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