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가이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상세안내

평정 컨설팅 2024. 4. 16. 14:44

 

건설공사는 국가경제와 사회 및 국민의 안전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업종별로 등록해야 하며,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행할 시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음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업무내용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 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제철,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소각장,
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 

 

▤ 종합건설업(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절차

 

종합건설업을 등록하고자 할 때는 신청서류를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 신청하며 접수기관에서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에 

관할 시 도청에 통보 후에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법인 8.5억, 개인 17억 이상입니다. 

 

자본금의 법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는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이라는 과정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 외에 회사의 재무제표를 근거로 

정부가 인증하는 기업진단전문 평가기관을 통해서만 발급됩니다. 

기업진단을 한 번에 적경판정을 받기는 간단한 과정은 아닙니다. 

법인 설립할 때부터 미리미리 점검을 하여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 등록을 위해 

회사의 재무와 신용상태등을 평가하여 업종별 자본금의 20~60%의 범위 내에서

현금을 예치받고 업종별 법정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해 확인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예치금액

업종 법정 자본금 신용평가D등급 신용등급C등급 이상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8.5억원이상 기준좌수 예치금액 기준좌수 예치금액 
225좌 348,570,000 200좌  309,840,000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흐름도 

 

종합건설업종을 중복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에 대한 기준좌수를 모두 보유해야 하며,

확인서발급을 위한 신용평가 신청 시 재무제표 2개년도 이상 제출해야 하고, 

신용평가를 받지 않고 신용등급 D등급을 기준으로 예치후 발급도 가능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기술능력 기준은 기계, 금속, 화공, 세라믹, 전자, 토목, 건축,

광업자원, 정보처리, 국토개발, 에너지, 안전관리, 환경, 산업응용분야의 기술사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급기술자 이상인자 6인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초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12인 이상입니다. 

 

기술능력의 심사 기준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업체별 건설기술자 자료와 기술자격증 사본,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보험가입증 (사업장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 및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등을 말하며, 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 중의 어느 하나로 갈음) 등을 상호대조로 확인합니다. 

 

기술능력기준을 확인함에 있어 필요할 때에는 건설기술자 개인별 경력사항,

고용계약서 사본 등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실제 근무를 확인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는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사무실의 기준을 확인하겠습니다. 

 

▤ 사무실 범위

1. 사무실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내에 위치해야 함
2. 건축물등본 상에서 사무실이 아니라고 해도 건물의 형태나 입지등을 확인하여 인정가능
3. 건설업등록의 기준의 사무실은 건설업영위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4. 현관문을 포함한 독립적인 공간으로 다른 사업체와 겸용으로 사용은 불가합니다. 
5. 건설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가 완료 되어야 합니다. 

 

면허등록 신청시에는 사무실의 위치와 건축물등기부등본 등과

임대차계약서와 사무실 평면도와, 내외부등의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