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가이드

전기공사업 등록관련

평정 컨설팅 2023. 9. 4. 15:06

 

 

"전기공사" 란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등)

 

1. 꽂음 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전구류

나 아프스위치, 그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 측 전압 36 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의 설치 및 그 2차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 중 꽂음 접속기를 이용하거나 전기기계,

기구단자에 전선, 캡타이어케이블을 부착하는 공사

 

5. 전압이 600 볼트 이하이고 , 전기시설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항 목  공사업등록기준(법) 개 념
기술능력 1. 전기공사기술자 3인이상( 3인중 1인     이상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야함)

2.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자격의
   경우는 2017.4.1이후부터 적용
 
1. 전기공사기술자3인이란?
-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전자력       카드 소지자 3인이상
- 전자경력카드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4등급으로 구분 등록기준 보유기술자     의 등급제한은 없음

2.기술자 3인중 1 인이상은 전기관련 
  산업국가기사 이상 국가기술 자격자란?
  -국가기술자격자로 전자경력카드를
   소지한 기술자
  -학력이나 경력으로 전자경력카드를 
    소지한 기술자로 별도로 국가기술자격
   을 소지한 기술자

3.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 범위는?
   - 기술사: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 
     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기능장: 전기
   - 기사: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전기
     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 산업기사: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어너지발전설비

* 1인 2자격의 선임은 불가함
자본금 1. 1.5억원이상(자본금중 3,750만원
    이상출자, 예치, 담보하여야함)

2.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이 각각 1.5억이상
1. 자본금 1.5억 이상이란?
- 개인 및 법인 모두 동일적용
-  자본금의 25%이상 예치 출자 담보

* 전기공사공제조합 발행
- 법인인 경우 불입자본금(등기사항전부    명서상) 1.5억원이 이상충족
사무실 공사업 영위를 위한 사무실을 확보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로
적합해야 한다. 

 

 

 

 

1. 신고대상 

- 공사어양수인

- 공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

- 법인인 공사업자의 합병(분할, 분할합병)이 있는

때에 합병(분할,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2. 신고기한 

- 양도, 양수의 경우: 계약일부터 30일

(분할, 분할 합병의 경우 등기일부터 30일)

-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60일

-법인합병의 경우: 등기일부터 30일

 

3. 전기공사업등록 (법 제7조)

- 전기공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 등이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협회 관할 시도회에 신고하여야 함

- 전기공사업의 상속이 있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협회 관할시도회에 신고하여야 함 

 

- 벌칙처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