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 대지조성사업 상세안내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자는 토지의 매입과 건축비용에 대한 준비를 마친 후
주택법령에 의한 시공능력을 갖춘 시공사 즉 건설사와 공동주택등을 건설하고
건축물을 분양등을 책임지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등록대상
등록 대상 | 등록 기준 | ||
주택건설사업자 | 연간 20호(세대),(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 ||
대지조성사업자 |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
※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보유 시에는 등록기준 중복인증됩니다.
▦ 등록절차
▦ 주택건설업, 대지조성업 등록기준
업종명 | 등록요건 (기준) | |||||
자본금 | 기술자 | 사무실 | ||||
주택건설사업자 | 법인 3억원이상 (법인등기부 등본상) |
개인 6억원이상 (자산평가액)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자 1인이상 |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 | ||
대지조성사업자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의 규정에 의한 토목분야 기술자 1인이상 |
1. 자본금
사업을 위한 자본금의 증명은 등록기준 신청일 5일 이내에 발급된 잔액증명서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사업을 위해 매입해 놓은 부동산의 공시지가확인원 또는 토지등기부등본을 제출합니다.
2. 기술능력
기술자는 1명 이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이상이 필요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에 상시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이중근무나 겸업은 불가합니다.
기술자는 면허등록 신청 전에 4대 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면허신청 제출서류:수첩사본, 기술사보유증명원,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 보험가입자명부등)
3. 사무실
사무실의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용도에 맞아야 하며 독립문을 포함한 독립적인 공간으로
회사의 임직원들이 원활한 사무를 위한 집기와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협회 등록 시 세제상 혜택
구분 | 세제상 혜택 | 내용 | ||||
취득세 | 취득세 중과 예외 |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된지 5년 이내인 법인이 등기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중과 해야 하나 주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에 한함)는 예외로 함(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취득세 중과 : {[표준세율×3]-[중과기준세율(2%)×2]}의 세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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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주택건설요 토지이용제한 관련 세제 |
업무무관부동산 판정 유예기간 -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5년 -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5년 - 그 외의 부동산 : 2년 법인의 업무무관부동산에 대한 제재조치 - 지급이자의 손금부인 - 유지비·관리비의 손금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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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 재산세 |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부담 완화 |
주택건설용토지는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기간 동안 분리과세 - 분리과세 : 2/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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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부동산세 |
- 주택건설용토지는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기간 동안 분리과세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제외 -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협회에 등록 시에는 택지개발촉진법으로 공공주택용지 추천자격과
우선순의 획득이 가능하며, 임대주택법상으로 주택사업자는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임대사업자로 등록됩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등록요건은
입회비 5백만 원, 연회비 1백5십만 원을 납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