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가이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상세안내

평정 컨설팅 2024. 4. 4. 15:32

 

 

전문건설업종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22년도 전문건설업종의 

토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포장공사업 세 가지의 업종이 대업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면허신청 시에는 등록업종을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명시하고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명시해야 합니다.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업무분야 및 공사의 예시 

건설업종 업무분야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지반조성포장
공사업


1.토공사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 
2.포장공사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공사
(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수반한다.)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 
3. 보링그라우팅
  파일공사
1) 보링, 그라우팅공사
 지반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회반죽등을 주입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보링공사, 그라우팅공동등의 틈새를 그라우트액을 주입하거나 충전하는 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 
2) 파일공사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공사업에서 자본금의 준비란 실질자본금을 말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현금 1억 5천만 원이 준비되었다고 해서 자본금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재무제표에 따라서 자본금을 통장에 30일 이상 예치한 후에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만이 공사업 자본금 준비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이란 정부에서 인정하는 공인회계사나 기업진단전문기관을 통해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받을 시에는 회사의 임이적인 판단으로는 적격판정을 받기가 어려우니

사전에 기업진단에 대한 사전검토가 무조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국토부에서 지정한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서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경우 자본금 1.5억 원 중에서 

신규등록의 경우 1좌에 출자지분액(946,697원/ 2024.3.29일 기준)

대략 5천만 원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등록 신청 시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출자예치 및 확인서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반듯이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등록 완료 후에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의 형태로 전환하여 정식 조합원 자격으로 

조합업무(보증업무, 융자업무, 공제업무, 건설기술교육사업)를 볼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서 기술능력은 회사에 소속된 기술자를 말합니다. 

3가지의 주력분야로 분류되어 있는 기술자는 

[ 토공사업 2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2명, 포장공사업 3명]

필요하며 주력분야를 중복하여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기술자를

1명씩 감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자의 요건 사항은 두 가지 분야로 나뉘어 있는데 

건설기술경력수첩(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 국가기술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

포장공사업을 주력사업으로 선택 시에는 건설기술경력수첩을 소지한 1명이 필요합니다.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업무분야 기술능력
토공사 1.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토목, 광업분야(화학류관리 분야만 해당)의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에서 2명이상 
포장공사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2명이상
보링그라우팅
파일 공사
1. [건설기술진흥법] 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에서 2명이상 

 

 

건설기술자를 등록할 경우 회사에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4대 보험 가입을 필수적이며, 이중근무자나 겸업은 불가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등록 시에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 전문건설업 사무실 등록 요건 
1.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시/도에 위치한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2. 건물등기부등본상에 사무실용도나 근린생활시설을 확인해야 합니다. 
3. 현관문을 포함한 독립적인 공간으로 다른 사업체와 중복으로 사용은 불가합니다. 
4. 사무실의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임직원들의 원활한 사무를 위한 집기와 시설이 준비되야 합니다. 
5. 건설면허 등록시에는 사무실 위치, 사무실 평면도, 사무실 내/외부의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사무실의 준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두 달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준비과정에서 사전점검 없이 진행할 경우 서류의 준비가 완벽하지 못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수 있으니 사전점검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