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가이드

정보통신공사업 관련법규

평정 컨설팅 2023. 9. 4. 10:20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 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제도적 구분 기술자 구분
1.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등의 법령
    소관부처, 법정단체가 나뉘어져 있음
2. 건설, 전기업종은 법정 단체가 
    시공과 용역분야로 나뉘어져있음
3. 정보통신 
    정보통신공사업법(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관부처)
    정보통신공사협회(시공법정단체)
1. 기술자분류, 용역업분류가 되어있음

2.기술자분류(정보통신기술자, 감리원)
   용역업분류(용역업자,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 사무실)

 

「정보통신공사업법」

유선/무선/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

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 의한 기계/기구/선로 및

그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자본금 기술능력(4인이상)  사무실
1억 5천만원 이상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을 인정)
- 기술계정보통신기술자 3명이상
   (3명중 1명은 중급이상 기술자)
-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이상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로 대체할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자가 항상
 이용가능하고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춘 공간이
 확보된 사무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출처: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현금예치(출자)는 정보통신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에 

자본금의 10% 이상 출자하여 

지속적 개선과 효과성을 확보를 한다. 

 

 

 

1. 양도의 내용(공사업자로서의 지위승계)

시공 중인 공사의 도급에 관한 권리, 의무를 양도하며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공사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 의무양도 

 

2. 양도의 절차

시공 중인 공사인 경우 발주자의 동의를 얻거나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 양도하며 시, 도지사는 양도/합병신고 수리를

서면심사를 거쳐 5일 이내에 수리여부 결정 

 

 

 

 

현장배치기 군 : 도급금액을 기준

≫도급금액 5천만원~5억원이하 : 초급기술자 이상

≫도급금액 5억원 이상 : 중급기술자 이상

 

배치된 기술자의 의무 

≫ 발주자의 승낙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현장 이탈 금지

≫ 공사에 따른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안전조치 강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 제6항》

에 따라서 위반 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하도급 가능 범위는 공정, 구간등 기준은 50/100 이내이며

재하도급 경우에도 하도급 금액기준의 50/100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