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관련법규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 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제도적 구분 | 기술자 구분 |
1.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등의 법령 소관부처, 법정단체가 나뉘어져 있음 2. 건설, 전기업종은 법정 단체가 시공과 용역분야로 나뉘어져있음 3. 정보통신 정보통신공사업법(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관부처) 정보통신공사협회(시공법정단체) |
1. 기술자분류, 용역업분류가 되어있음 2.기술자분류(정보통신기술자, 감리원) 용역업분류(용역업자,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 사무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유선/무선/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
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 의한 기계/기구/선로 및
그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자본금 | 기술능력(4인이상) | 사무실 |
1억 5천만원 이상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을 인정) |
- 기술계정보통신기술자 3명이상 (3명중 1명은 중급이상 기술자) -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이상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로 대체할수 있다.) |
정보통신기술자가 항상 이용가능하고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춘 공간이 확보된 사무실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출처: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현금예치(출자)는 정보통신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에
자본금의 10% 이상 출자하여
지속적 개선과 효과성을 확보를 한다.
1. 양도의 내용(공사업자로서의 지위승계)
시공 중인 공사의 도급에 관한 권리, 의무를 양도하며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공사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 의무양도
2. 양도의 절차
시공 중인 공사인 경우 발주자의 동의를 얻거나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 양도하며 시, 도지사는 양도/합병신고 수리를
서면심사를 거쳐 5일 이내에 수리여부 결정
현장배치기 군 : 도급금액을 기준
≫도급금액 5천만원~5억원이하 : 초급기술자 이상
≫도급금액 5억원 이상 : 중급기술자 이상
배치된 기술자의 의무
≫ 발주자의 승낙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현장 이탈 금지
≫ 공사에 따른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안전조치 강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 제6항》
에 따라서 위반 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하도급 가능 범위는 공정, 구간등 기준은 50/100 이내이며
재하도급 경우에도 하도급 금액기준의 50/100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