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가이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전문건설, 단종면허

평정 컨설팅 2024. 3. 23. 19:41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전문건설업에 포함이 됩니다.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분류 및 공사예시

건설업종 업무분야 업무내용 공사예시
도장습식방수
석공사업
1. 도장공사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등을 
칠하는 공사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2. 습식방수공사 1) 미장공사
구조물등에 모르타르, 플러스터, 회반죽,
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 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합성수지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 견출 및 코킹(caulking)공사, 내화충전공사 등
2) 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점토, 고령토, 합성수지 등을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공사
내ㆍ외장 타일 붙임공사, 모자이크, 테라코타타일공사 및 합성수지계타일공사 
3) 방수공사
아스팔트, 실링재, 에폭시, 시멘트모르타르,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 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상수, 방습, 누수방지등을 하는 공사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도료 도포막)공사, 누수방지공사 
4) 조적공사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등을 시멘트블록,
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도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3. 석공사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ㆍ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ㆍ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

 

 

도장습식방수석공사는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면허를 등록하여 공사를 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입니다.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업종 법정 자본금
법인 및 개인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1억 5천만원이상

 

.

 전문건설업 자본금은 건설업 목적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겸업사업 여부, 건설업 면허 보유와 같은 회사의 재무상태와 회사의 기업운영에 따라 상이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충족을 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이 기재되도록 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 준비에 관한 

증빙하기 위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 상태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하므로 미리미리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등록기준자본금의 

20~30% 범위 안에서 담보를 제공하거나 현금예치를 해야 하는데 

이는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경우에는 대한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서 가능하며,

 

출자금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자체적인 신용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대략적인 금액은 미리준비한 자본금 중에서 약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출자금은 면허등록 전에 보증금액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출자된 금액은 면허등록 완료 후에 공제조합을 통해 증권으로 전환하여 

정식조합직원으로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이나 보증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술능력 

업무 분야 기술능력
도장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습식방수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석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의 기술자들은 모두 회사에 상시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이중근로나 다른 사업을 겸업으로 영위할 수 없습니다. 

기술자들은 면허등록 전에 4대 보험을 완료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대료 이사나 등재임원들도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