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가이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안내

평정 컨설팅 2024. 3. 14. 20:30

 

정보통신공사업이란 정보통신 설비의 설치 및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말합니다. 

 

 

 

정보통신 관련학과 관련 전공범위

구분 관련학과
통신 전기통신설비, 국제정보통신, 방송설비, 방송통신, 이동통신, 전자통신, 컴퓨터네트워크, 통신, 컴퓨터정보기술, 전파통신, 전기전자통신, 전기전자정보통신, 전자정보통신, 전자제어통신, 전파, 정보통신, 컴퓨터통신, 항공통신정보, 전자정보통신반도체, 전기전자전파, 통신컴퓨터, 무선통신, 정보통신응용, 정보네트워크, 네트워크정보처리, 네트워크정보통신, 광통신, 광전자정보통신, 통신 및 회로시스템, 항공통신, 항공전자, 정보보안학과, 정보보호학과, 통신전자, 디지털정보통신, 컴퓨터정보통신, 정보통신시스템
전자 정보전자, 전자, 전자계산, 전기전자제어, 전자정보, 전자제어, 전기전자, 전자전기정보, 전자컴퓨터전기제어, 컴퓨터과학, 전기전자정보, 전자컴퓨터, 메카트로닉스, 전자재료, 제어계측, 반도체, 디지털통신, 디지털전자, 디지털시스템, 디지털정보, 디지털미디어, 전자회로설계, 마이크로프로세서, IT전자공학, 전자지능로봇공학, 광전자, 전력전자, 전자전기, 전자응용, 응용전자, 영상전자, 전자미디어, 전산시스템, 전자전기제어계측, 전자계산기, 계측제어, 매체공학
정보처리기술 시스템, 전산, 정보전산, 컴퓨터제어, 컴퓨터응용제어, 컴퓨터응용, 컴퓨터응용설계, 구조시스템, 컴퓨터정보, 멀티미디어, 정보시스템, 전산통계, 정보처리, 컴퓨터, 컴퓨터정보처리, 컴퓨터전자, 전산과학, 멀티미디어정보처리, 인터넷, 인터넷정보, 인터넷응용, 멀티미디어시스템, 컴퓨터응용전자, 멀티미디어웹전공, 정보산업, 전산정보, 영상시스템, 시스템제어, 전산응용, 유비쿼터스, 유비쿼터스시스템, 영상정보통신, 컴퓨터시스템, 컴퓨터멀티미디어, 뉴미디어
기타  교육부장관 또는 당해 교육기관의 장으로부터 전자·통신 및 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전공)로 인정받은 기타 학과(전공)

 

정보통신공사업을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사무실의 소재지가 위치한 협회 시, 도회에 공사업 등록신청합니다. 

 

※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동급, 시공, 유지보수 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제2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요건은 개인과 법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란 정보통신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말하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상의 산출된 실질자본금을 뜻합니다. 

 

자본금이 확인되는 방법은 기업진단을 통한 충족여부만 인정이 됩니다. 

기업진단이란 정부에서 인정하는 진단업체를 통하여만 하며, 등록기준을 갖추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시간이 30일 이상 필요하므로 등록기준 중에서 가장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공사 시에 발생하는 각종 보증, 보험, 융자 등의 경우 때문에 

정보통신공제조함에 일정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 출자

구분 예치금 상세 내용
단순예치 1천5백만원이상 자본금확인서(면허등록) 발급만을 목적으로하는 예치를 말하며, 보증업무와 
융자업무를 제한하며, 공사업폐업등의 사유로 환급요청시에는 시중은행의 
보통예금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출자예치 1좌: 455,846원

100좌 이상의 출자가 가능하며,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채무약정과 
융자거래 약정 및 공제등 조합에서 제공하는 사업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자 4인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경력수첩 중급 1명 이상, 초급 2명 이상, 기능계 1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 종목

구분  자격종목
기술사 정보통신,산업계측제어,전자응용,정보관리,컴퓨터시스템응용,토목구조,토목시공 또는 철도신호
기능장 통신설비 또는 전자기기(전자)
기사  정보통신,전파전자통신,무선설비,방송통신,전자,전자계산기,반도체설계,정보처리,전자계산기조직응용,토목,철도신호,정보보안,빅데이터분석,임베디드,로봇소프트웨어개발,로봇하드웨어개발,로봇기구개발,광학,광학기기 또는 의공
산업기사 정보통신,전파전자통신,무선설비,통신선로,사무자동화,방송통신,전자,전자계산기제어,반도체설계,
정보처리,토목,철도신호,정보보안,광학기기 또는 의공
기능사  통신기기,통신선로,정보기기운용,전파전자통신,무선설비,방송통신,전자기기(전자),전자계산기,전자캐드,정보처리,철도전기신호,광학 또는 의료전자

 

회사에 등록되는 기술자는 모두 겸직이나 겸업이 불가하며,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전에 4대 보험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에서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시설에 관한 사무실에 대한 내용은 사무실의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사무실의 등기부등본상 사무실에 적합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이어야 하며,

현관문을 포함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고, 임직원들이 원활한

사무활동을 위한 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