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가이드

건축공사업 상세정보

평정 컨설팅 2024. 3. 11. 09:06

 

 

국내의 경우 건설업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공사업을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됩니다. 

 

종합건설업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공사
전문건설업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 

 

 

종합건설업종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조경공사업 5가지로 운영이 되며,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건축업은 건축공사업이며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종합건설업종인 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은 7억 원 이상 법인의 경우는 3.5억 원 이상입니다. 

 

등록기준의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한 가지 목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설립의 시기와 형태에 따라서 또는 겸업이나 그 밖의 건설업 보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등록기준은 매우 복잡한 편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과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의 충족은 물론이며,

실질자본금의 법인통장에 일정기간 예치하여 이를 근간으로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만 건축공사업 등록에 대한 준비가 완료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등록 자본금 관련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축공사업의 등록이전에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는 공제조합의 자체적인 신용평가를 통해서 예치금이 결정이 됩니다. 

 

 

▨ 신규건설업 등록 시 공제조합 가입철차

 

건축공사업 면허등록을 마친후에는 예치된 출자금은 증권의 형태로 전환하여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조합업무(보증, 공제, 융자)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관련 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기술자 5 인이상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 건설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자 5명이상
(기계초급 1명 또는 건설안전 1명은 건축초급과 갈음 가능 

 

5명 이상의 건설기술자들은 회사에 상시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타 회사의 

겸직이나 다른 사업체를 겸업으로 할 수 없으며 회사는 기술자들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공백시에는 반듯이 6개월 이내에 해결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기술인력 관련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 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마지막으로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의 시설 및 장비에서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사무실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실의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에 적합한 

건축물대장상으로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 이어야 하며, 회사의 임직원들이 

사무를 원활히 볼 수 있도록 집기와 이동통신 설비를 완비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 관련 제출서류는

건축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위치와 구조 및 내외부 사진, 이동통신 가입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