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가이드
부동산개발업 살펴보기
평정 컨설팅
2024. 3. 2. 15:21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국토교통부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개발업의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발전과 조사 및 연구와 금융제도 연계방안 연구 |
2. 부동산 개발 전문인력과 부동산개발업 종사자의 교육및 세미나 연수와 관리 |
3. 부동산개업자의 표시, 광고 및 자율심의, 홍보와 간행물 발간 |
4. 부동산개발업자의 해외진출 방안 연구와 정보체계의 지원에 관한 사업 |
5. 정부, 지방차치단체 등의 위탁업무와 창조도시부동산 융합 프로그램 운영 |
▩ 부동산개발업 접수기관 변경안내 (24년 2월 1일부터)
지역별 접수기관 | |||
접수가능 | 접수불가 | ||
서울 경기 세종 전북 광주 부산 | 인천 강원 제주 충남 충북 대전 전남 경남 경북 대구 울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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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로 신고 | 지자체로 신고 |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2000년대부터 국내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위탁업무를 받아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해당면적 이상의 토지를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등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변경하여 해당 부동산을 판매, 임대, 분양하고자 하는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등록대상 | 대상면적내용 | ||
건축물 |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연간 5,000㎡ 이상) | ||
주상복합 건축물 | 비거주용연면적 3,000㎡ 이상이고 비거주용 연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30% 이상인경우 | ||
토지 | 토지면적5,000㎡ 이상 (연간 10,000㎡) | ||
부동산 이용권 | 골프장 회원권등 |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목적은 부동산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업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개발업을 관리,
육성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함에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약칭:부동산개발업 법)
행정규칙 |
부동산개발 공동사업의 협약에 관한 규정,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부동산 개발의 표시, 광고등에 관한규정 |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 (시행령 제4조, 제6조)
등록요건 | 등록요건 상세설명 | ||
자본금 | 법인(3억원이상), 개인(6억원이상), 특수목적법인(5억원이상) | ||
사무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사무실 주용도 충족 -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바닥면적 1,000㎡이상), 업무시설(오피스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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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 법인/개인(2인이상), 특수목적법인(5인이상)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수료한자 |
(특수목적법인 :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사모부동산투자회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 부동산개발업 신규신청 구비서류
서류종류 | 제출서류 | |
신청서 |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 | |
대표자 임원 | (공통) 대표자 및 임원 명단,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인) 주민등록등본 | ||
자본금 | (법인) 재무제표,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 |
사무실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 |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 ||
신탁원부, 사진자료 | ||
전문인력 | 사전교육 수료증 사본, 연수교육 수료증사본 | |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개인정보 동의서 |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 소속으로 상근해야 하며
타 법인에서 대표나 이사로 등록되어 상근하고 있다면 부동산 개발 전문인력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