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난방공사업 면허등록하기
가스난방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사업을 운영을 위해서는
건설예정금액에 상관없이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다른 전문건설업과는 다르게 자본금과 공제조합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기술능력과 장비와 사무실 요건만 필요합니다.
▥ 가스난방공사업 종류 및 공사범위
공사업 종류 | 공사범위 | |||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
- 가스시설공업 제3종의 업무내용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 저장능력 500㎏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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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
-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아래의 공사 - 도시가스사용시설중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중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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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시공업 (제1종)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중 강철재보일러, 주철재보일러, 온수보일러,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축열식 전기보일러, 태양열집열기 - 1종압력용기 - 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 세관공사 -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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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시공업 (제2종) |
-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대양열집열기, 용량 5만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 구멍탄용 온수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 세관공사 -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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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시공업 (제3종) |
-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 금속요로의 설치공사 |
가스난방공사업은 등록을 예정하는 주력분야에 따라 필요한 기술자의 수와 자격요건의
차이가 상이하므로 다음내용에 참고하여 준비하여야 합니다.
▥ 가스난방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공사업종류 | 기술능력 | ||||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중 1인이상 |
[제1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제2호]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제3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으르 이수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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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공업(제3종)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중1인이상 |
[제1호] 국가기술자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한국가스 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 교육을 이수한사람,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제2호]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 시공 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제3호]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기술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 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 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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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시공업(제1종) 2인 난방시공업(제2종) 1인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 2인 이상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교육을 이수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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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시공업(제3종) 1인이상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 재료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교육을 이수한 사람 |
가스난방공사업을 위한 모든 기술자들은 면허신청하기 전에 사업장 내에 4대 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상시근무가 기준이기에 다른 회사에 이중근무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겸업과 겸직이 절대로 불가합니다.
면허등록 시 기술자 관련 제출 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 보험가입자 명부 등
1 사무실
가스난방공사업의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에 위치해야 하고,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정확히 명시돼있어야 하고
미리 건축물에 관한 서류를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와 임직원들이 원활한 사무를 위한 사무집기등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시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사진
2. 가스난방공사업 장비 요건
공사업종 | 장비 | ||
가스시설공사업(2,3종) | 1. 기밀시험설비 2. 자기압력기록계 3. 가스누출검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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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공사업(1,2종) | 1. 수압시험기 | ||
난방공사업(3종) | 1. 가스분석기 1대이상 2. 광온도계 1대이상 3.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 온도츶겅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이상 4.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 측정기 1대이상 5.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이상 6. 압축강도시험기 1대이상 7. 내화온도측정기 1대이상 |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종류의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장비는 회사의 명의 반드시 구입이 증명되고, 사내에서 정확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장비 중 한 가지라도 임대나 리스는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시 장비 관련 제출서류
장비매입증명서 및 영수증, 장비목록표, 각 장비의 설명과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