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창호공사업 면허등록하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각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또는 하도급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며 위험부담을 분산하고 공사비 절감, 시공기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금속창호공사 업무내용 및 공사예시
건설업종 | 업무분야 | 업무내용 | 건설공사의 예시 | ||
금속창호지붕 건축물조립공사업 |
창호공사 | 각종금속재, 합성수지, 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등에 설치하는공사 |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외멱유리공사, 커트월창호공사, 배연창, 방화문설치공사, 자동문, 회전문설치공사, 승강장스크린도어설치공사, 유리공사등 | ||
금속구조물공사 | 1.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 벽체, 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
천장, 건식벽체, 강재벽체, 경량칸막이 등의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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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그 밖의 장소에 안전, 경계,방 호, 방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
가드레일, 가드케이블, 표지판, 방호울타리, 펜스, 낙석방지망, 낙석방지책, 방음벽, 방음터널, 교량안전점검시설, 버스승강대, 도로교통안전시설물 등의 곳아 | ||||
3.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
굴뚝, 탱크, 수문설치, 셔터설치, 옥외광고탑, 격납고문, 사다리, 철제프레임, 난간, 계단 등의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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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설치공사 | 농업, 임업, 원예용등 온실의 설치공사 | 농업, 임업, 원예용 등 온실설치공사와 부대설비공사 |
금속창호건설업의 실질자본금으로써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질자본금 준비 시에는
회사의 통장에 있는 예치금의 기준이 아닌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보고서)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이란 정부에서 인정하는 전문진단기관을 통해서만 인정이 되며,
이를 위해서는 면허등록신청 전 약 30일 전부터 미리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진행하여야만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금속창호공사업을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공제조합에 출자를 하셔야 합니다.
이는 면허등록 신청 전에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서 자체적인 신용평가를 통해서
회사의 신용도에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자본금에서 대략 5천만 원을
공제조합에 출자하여 전문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화하여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험, 보증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치된 보증금액은 출금이 불가하며, 면허말소시에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금속창호공사업 기술능력기준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금속창호공사업 기술능력은 2인이상이며, 면허등록신청 전에
회사에 4대 보험이 필히 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며, 기술자의 경우
1인 1 자격만 인정되며 상시근무를 기준으로 합니다.
면허접수 시에는 기술자에 대한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 보험가입자 명부, 피보험자자격이력 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금속창호공사업 등록기준에서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시설의 경우는 사무실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속창호공사업 사무실 등록기준
1.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시/도에 위해야 합니다. |
2. 사무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사무실에 적합한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
3. 현관문을 포함한 독립적인 공간으로 다른 사업체와 겸용으로 사용은 불가합니다. |
4. 사무실 내에는 기술자들과 임직원 들이 편히 사무업무를 볼수 있는 사무집기를 갖추어야 합니다. |
금속창호공사업 신청 시에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위치와 설명도,
사무실 내/외부의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