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가이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등록신청하기

평정 컨설팅 2024. 2. 6. 11:08

 

 

 

 

소방시설공사업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거하여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정부의 협력상호관계로 소방시설업의 기술개선과 기술향상과 소방시설업의 발전을 위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소방산업에서 소방시설업은 전체의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소방산업 업종 및 개소

소방산업 업종별 기업체 수
총 8,940개소
1.소방공사업
5,595개소
2.소방설계업
721개소
3. 소방감리업
457개소
4.방염업
896개소
5.소방관리업
292개소
6. 소방제조업
803개소
7. 도매 및 소매업
176개소
출처: 2021년 소방청 통계연보

 

 

▧ 소방시설공사업 영업범위

업종별/ 항목 영업범위 
전문소방시설공사업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  1. 연면석 1만 ㎡ 미만의 특정소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정비
2.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정비
전기분야  1. 연면적 1만 ㎡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정비
2.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정비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업종별/항목 자본금(자산평가액) 기술인력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법인:1억원이상
개인:자산평가액 1억원이상 
1. 주인력: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 전기     분야 각 1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1명)이상 

2. 보조인력:2명이상
일반소방시설
공사업
기계분야 법인:1억원이상
개인:자산평가액 1억원이상
1. 주인력: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1명 이상 

2. 보조인력:1명이상
전기분야  법인:1억원이상
개인:자산평가액 1억원이상
1. 주인력: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1명이상 
2. 보조인력:1명 이상 

 

 

 

 

1. 자본금 

법인등기부등본사항에 소방시설업 목적에 등기사항을 기재한 후 

실질자본금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20일 이상 보유한 후에 자보금규정에 맞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공제조합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신청 전에 소방산업공제 조함 제 출자금을 예치하여 

개인과 법인 모두 동일 하며 대략 2천만 원의 금액을 예치한

[예치 자금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기술인력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위한 주인력과 보조인력이 사업장에 상시근로를 확인하는

[4대 보험자격이력내역서와 기술자 증명원]을 제출해야 하며,

기술자들은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며 이중근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