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가이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등록신청하기
평정 컨설팅
2024. 2. 6. 11:08
소방시설공사업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거하여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정부의 협력상호관계로 소방시설업의 기술개선과 기술향상과 소방시설업의 발전을 위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소방산업에서 소방시설업은 전체의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소방산업 업종 및 개소
소방산업 업종별 기업체 수 총 8,940개소 |
1.소방공사업 5,595개소 |
2.소방설계업 721개소 |
3. 소방감리업 457개소 |
4.방염업 896개소 |
5.소방관리업 292개소 |
6. 소방제조업 803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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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매 및 소매업 176개소 |
출처: 2021년 소방청 통계연보 |
▧ 소방시설공사업 영업범위
업종별/ 항목 | 영업범위 |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 | |||
일반소방시설공사업 | 기계분야 | 1. 연면석 1만 ㎡ 미만의 특정소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정비 2.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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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분야 | 1. 연면적 1만 ㎡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정비 2.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정비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업종별/항목 | 자본금(자산평가액) | 기술인력 | ||||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 법인:1억원이상 개인:자산평가액 1억원이상 |
1. 주인력: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 전기 분야 각 1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1명)이상 2. 보조인력:2명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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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소방시설 공사업 |
기계분야 | 법인:1억원이상 개인:자산평가액 1억원이상 |
1. 주인력: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1명 이상 2. 보조인력:1명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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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분야 | 법인:1억원이상 개인:자산평가액 1억원이상 |
1. 주인력: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1명이상 2. 보조인력:1명 이상 |
1. 자본금
법인등기부등본사항에 소방시설업 목적에 등기사항을 기재한 후
실질자본금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20일 이상 보유한 후에 자보금규정에 맞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공제조합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신청 전에 소방산업공제 조함 제 출자금을 예치하여
개인과 법인 모두 동일 하며 대략 2천만 원의 금액을 예치한
[예치 자금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기술인력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위한 주인력과 보조인력이 사업장에 상시근로를 확인하는
[4대 보험자격이력내역서와 기술자 증명원]을 제출해야 하며,
기술자들은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며 이중근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